수입 의약품 원료는 화학물질로 신고해야 합니다.

  • 뉴스
  • 수입 의약품 원료는 화학물질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회사의 화학물질 창고.

관세청에서 최근 신고 절차에 대한 지침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입 의약품 원료와 관련하여.

수입 화학 제품 관리 과정에서 일부 지방 세관은 의약품 원료에 대해 산업통상부가 발급하는 "화학물질 신고서" 제출 요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화학물질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시행령 제26/2011/ND-CP호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통관 전에 기관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화학제품 수입 "화학물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은 수입 의약품 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각 지방 세관에서 규정을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인 산업통상부 산하 화학물질국과 협의했습니다. 화학물질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세청은 수입 의약품 원료에 대한 화학물질 신고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업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표시 정부령 제26/2011/ND-CP호(정부령 제108/2008/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부록 V에 등재된 수입품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한다.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학물질을 신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화학물질 신고 확인증 원본을 수입 절차가 진행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baochinhphu.vn에 복사하세요

댓글이 닫혔습니다